">
많이 본 뉴스
오늘(15일)은 연기한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. 올해 세금보고서상의 소득은 자녀세금크레딧(CTC) 선지급분과 연방과 가주정부의 경기부양자금의 수혜 자격이 되는 만큼 제때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. 오늘은 또 해외금융계좌보고(FBAR) 마감일이기도 하다.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. 진성철 기자